숨은차값

홈 › 가이드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과 차령 경감 계산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약 4.58% 덜 내요.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요. 전기차는 줄지 않아요.

1월 연납 할인

차령 경감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고, 12년차 이후는 50%로 고정돼요.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만 해당해요. 전기차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정액(연 100,000원 + 교육세 = 130,000원)이라 차령 경감이 없어요.

배기량별 연도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보유 연차1,598cc (1.6)1,999cc (2.0)2,497cc (2.5)전기차
1년차290,830원519,740원649,220원130,000원
2년차290,830원519,740원649,220원130,000원
3년차276,290원493,750원616,750원130,000원
4년차261,740원467,760원584,290원130,000원
5년차247,200원441,770원551,830원130,000원
7년차218,120원389,800원486,910원130,000원
10년차174,490원311,840원389,530원130,000원
12년차145,410원259,870원324,610원130,000원

1월 연납하면

보유 연차1,598cc (1.6)1,999cc (2.0)2,497cc (2.5)전기차
1년차277,530원495,970원619,520원124,060원
2년차277,530원495,970원619,520원124,060원
3년차263,650원471,160원588,540원124,060원
4년차249,770원446,360원557,560원124,060원
5년차235,890원421,560원526,590원124,060원
7년차208,150원371,970원464,640원124,060원
10년차166,510원297,580원371,710원124,060원
12년차138,760원247,990원309,760원124,060원

비영업용 승용 기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새 차를 산 해는 보유한 날짜만큼만 내요.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2026-09-29 법제처 조문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시행령 제125조, 관악구청 연납 안내, 행정안전부(데일리안 2026-01-29)

다른 가이드